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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SH,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폐지 논란…시민단체 “철회하라” 당사자 “가난한 이에겐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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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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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 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이라는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본지 8월 6일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 서울시는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 가구에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했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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