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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과기대 재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연이어 적발 ‘발칵’···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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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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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건 두번째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불법으로 B씨를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적발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두번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어의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관람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음향 의사 소통을 방해할 수준의 수중 소음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 정보를 활용해 제주 서귀포시 노을 해안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관광선박들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했다.
또 거리 정보와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로 측정한 관광선박 수중소음을 결합해 돌고래 무리 위치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신소음레벨을 계산했다.
연구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11일간 총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진입 시 선박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기준은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었다. 돌고래와 50m 이내 접근 금지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15%가 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했고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4.2%, 4.4%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마련했다.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음향 소통 주파수인 휘슬 대역(5.3∼12.5kHz)을 가릴 정도의 선박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향 때문에 높은 소음 노출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단순히 거리 기준만으로 선박 접근을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소음 선박은 거리 기준을 지켜도 돌고래에게 더 큰 소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접근 거리는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수신되는 소음레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돌고래에 대한 관광선박의 접근거리, 속도와 소음 노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된 거리기준 위반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전체적인 변화와 개선 여부를 공표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발표됐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를 시도한다. 미국 현지에서 건조한 선박 수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대응하고 함정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디펜스USA는 10일(현지시간) “오스탈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오스탈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디펜스USA가 미국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디펜스USA가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10억5000만~12억달러(1조4854억~1조6976억원)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탈 본사 상장 주식이나 호주·필리핀·베트남 사업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직원은 3500명으로 수주 잔고는 100억달러(14조1510억원) 규모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모듈 제작에 강점이 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에 오스탈USA 제품이 탑재돼 있다.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대형 방산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오스탈 본사 지분 19.9%를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하면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과 생산 기반까지 갖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생산 거점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미국에서 선박을 몇 척 만들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는데, 한화그룹이 국내 조선 업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화그룹은 오스탈USA 인수 작업에 대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USA는 미군에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아칸소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화그룹은 현재는 오스탈USA 인수를 타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향후 사업 운영과 재무 상태를 자세히 평가하는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탈 이사회는 한화그룹에 4주간의 실사 기간을 줬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국방방첩안보국 등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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