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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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기뢰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확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산했다. 군인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다. 어젯밤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09%라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그것(배상 요구)은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Cole)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기뢰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확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과의 대규모 확전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산했다. 군인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다. 어젯밤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309%라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그것(배상 요구)은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Cole)호가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2000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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