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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 돌입…‘50명 기소 후 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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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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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채용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여성의 최악 상사는 노동 자체”‘가사·돌봄이 자본주의 토대’ 밝혀흑인·이주민·성판매여성도 대변가부장제 집중의 편협성 지적도
셀마 제임스(96·왼쪽 사진)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주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사라고 말한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 그러나 가장 무자비한 상사이자, 여성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실체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다.” 이 글은 당시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가시화한 주요 저술로 평가받는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제임스의 글이 처음으로 정식 번역돼 나왔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갈무리)은 ‘여성의 자리’부터 60년 가까이 써온 글 중 주요 저작 30여편을 모은 선집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는 “노예적 조건을 타파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파업을 결행하며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노동조합이라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은 자본가가 그들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헐떡이며 감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주(workweek) 전체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흑인, 이주민, 성판매 여성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내세웠다. ‘영국 성판매자 콜렉티브’ 대변인을 맡았던 제임스는 1982년 11월 이들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홀리 크로스 교회를 12일간 점거한 사건을 ‘신의 성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에 담아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방인과 자매들’ ‘다양성의 도전’ 같은 글에서는 국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제임스는 성·인종·국적·계급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는 여성들이 각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헌법, 반시오니즘, 군복무 거부, 기후위기 등 글의 다양한 주제는 제임스의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들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특히 자본의 파괴에 헌신한 남성들의 견해-는 설령 그들이 성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고, “노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를 공격하지 않은 채 적을 가부장제-남녀 간의 권력관계-로만 규정하고 계급, 인종, 국적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많은 페미니스트를 편협하고 냉정하며 인종차별적인 구석으로 내몬다”고 적었다. 제임스는 한국어판 서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에 가져다줄 새로운 통찰과 목소리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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