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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때 받던 지원, 청년 되면 ‘뚝’···“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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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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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맡는 부처가 각각 달라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시기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다.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담당 부처가 쪼개진 구조에선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기관 간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열기보다는 행사 등이 있을 때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일회적·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생애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고,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 정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법령과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이 중복되거나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났다.
지원 단절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특정 나이까지 제공되던 보호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끊어질 경우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부 지원이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제한돼 25세를 넘으면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주무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으로는 아동정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모델이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기계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통합 및 구조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했다. 통신은 정부 지출을 세수로 메우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구 추계에 따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095만엔(약 9731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1경32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결합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세율은 실질적으로 0%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 5조엔(4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세 인하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등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응시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지만, 접수를 완료하려면 수험생이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은 할 수 없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현장 접수보다 나흘 앞선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서 사진과 응시 영역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입력을 마쳤더라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찾아 본인 확인을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이 4개 이하이면 3만7000원, 5개이면 4만2000원, 6개이면 4만7000원이다. 온라인과 현장 모두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는 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졸업생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나 군복무자, 수형자, 해외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증빙서류를 준비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부터 27일까지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1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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