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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야외 노동자 폭염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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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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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이 야외 놀이시설에서의 노동자 온열질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근무장소인 야외 놀이시설에서의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작업중지·휴식·냉방조치, 운영시간 단축 등의 폭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유아 체험활동을 기획·운영하는 기관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회천분원 야외 놀이시설에서 7월 중 측정한 온·습도 기록 128건을 분석한 결과, 근무 장소의 체감온도 산정이 가능한 126건 가운데 38℃ 이상의 위험 단계가 28건이었고 최고 체감온도는 41.3℃에 달했다”면서 “이는 한낮 이전부터 작업중지·휴식·냉방조치, 운영시간 단축 등 즉각적인 폭염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결국 7월13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에서 야외 체험활동을 담당하던 한 노동자가 먼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가에 들어갔고, 이틀 뒤 또 다른 노동자도 야외 체험활동 중 쓰러졌다”면서 “하지만 사고 직후에도 야외 체험활동은 계속되는 등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장소의 온습도계를 기준으로 적용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야외 체험활동을 조정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기상청 특보 기준 운영을 강행했다”면서 “더욱이 폭염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보 압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무장소의 체감온도 기준으로 야외 체험활동 운영, 노동자들에게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노동자에 대한 전보압박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상청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체감온도 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폭염 특보 시 실내 프로그램 전환, 체험시간 단축, 자원봉사자 확대 투입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전보 압박 주장의 경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진흥원은 이어 “7월15일 긴급협의를 통해 체험 참여기관 1일 3개원 이하로 조정, 폭염주의보시 11시10분부터 실내활동 전환, 폭염경보시 전면 실내활동 전환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실외 그늘막 추가 설치, 얼음조끼와 이온음료 비치에 이어 넥선풍기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실외 체험활동이 주요 업무인 회천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좀 더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고충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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