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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와이파이 쓰다 정보 유출 때 통신사 ‘무’책임? 이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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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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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한시 적용해왔다.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 기준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의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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