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2028년 말부터 호남권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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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9월1일 자로 폐업한다. 아이를 받아줄 전문의가 없고, 만년 적자를 버틸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등 2명이 분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60대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데다 원장도 70대 고령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인구는 지난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출산 건수도 크게 줄었다. 분만 및 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병원은 산부인과·내과·마취과·소아과 등 4과·79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은 40년간 분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를 맡아왔다. 시는 지역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일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시설도 의료진의 고령화를 막을 순 없었다. 의료진은 분만 진료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출생아 감소도 병원 경영을 압박했다. 과거 연간 400건 안팎이던 분만은 200건대로 줄었다. 2024년과 2025년 분만 실적은 각각 107건, 108건에 그쳤다. 올해도 한 달 평균 분만 건수는 8~9명에 불과했다. 제일병원은 한 달 평균 1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밀양시는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안심콜 사전 등록을 안내하고,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분만 가능 구급차 7대를 운영한다.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중증·고위험 임산부 진료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7월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9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는 월 2회 이상 집중 관리한다. 밀양시는 신규 수탁 기관 공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1곳이 신청해 자격 검토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9월1일 자로 폐업한다. 아이를 받아줄 전문의가 없고, 만년 적자를 버틸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등 2명이 분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60대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데다 원장도 70대 고령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인구는 지난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출산 건수도 크게 줄었다. 분만 및 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병원은 산부인과·내과·마취과·소아과 등 4과·79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은 40년간 분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를 맡아왔다. 시는 지역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일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시설도 의료진의 고령화를 막을 순 없었다. 의료진은 분만 진료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출생아 감소도 병원 경영을 압박했다. 과거 연간 400건 안팎이던 분만은 200건대로 줄었다. 2024년과 2025년 분만 실적은 각각 107건, 108건에 그쳤다. 올해도 한 달 평균 분만 건수는 8~9명에 불과했다. 제일병원은 한 달 평균 1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밀양시는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안심콜 사전 등록을 안내하고,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분만 가능 구급차 7대를 운영한다.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중증·고위험 임산부 진료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7월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9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는 월 2회 이상 집중 관리한다. 밀양시는 신규 수탁 기관 공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1곳이 신청해 자격 검토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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