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독도 주변 우리 바다 조사하는 건데···일본, 또 태클 “해양조사 벌였다” 한국 정부에 항의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와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선의 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와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선의 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싼 장기렌트
NH투자증권사기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상간녀위자료
가평하수구막힘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폰테크
서울유치장접견변호사
신영증권사기
조정이혼
군포싱크대막힘
남동구변기막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피망슬롯머니상
성동구하수구막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흥신소
BMW 320i 장기렌트
https://knal.kr/
서울휴대폰성지
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파워약국 Vimax 남성 자신감 관리 가이드 26.08.11
- 다음글골드시알리스 복용량과 이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6.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