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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품샵 ‘노벨평화상’ 받은 일본 반핵 단체, 우경화 말고 고령화와도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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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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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주축인 반핵 운동 단체이자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피폭 당사자로서 운동을 이끌던 이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어서다.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니혼 히단쿄가 ‘피폭자 없는 시대’를 앞두고 조직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니혼 히단쿄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56년 결성됐다. 생존자 지원과 피폭자 보상,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평화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일본인 피폭자 외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대표단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2명이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령으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직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6.6세다. 피폭자 수도 약 9만1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회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던 지방 조직들은 이제 10~20명만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이와테현 등 일부 지부에서는 피폭자와 유족만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반 회원 가입의 문을 열었다. 인력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산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단체 존속과 활동 방향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2·3세를 포함한 비피폭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존속론’과 피폭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에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해산론’이 맞섰다.
‘계승이냐 해산이냐’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 단체의 운동 방식이 있다. 니혼 히단쿄는 이름 그대로 피폭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증언하고 핵무기 금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때문에 피폭자의 존재가 곧 단체의 정당성이자 설득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피폭자원호법으로 각종 수당 등 지원을 받는 피해 1세대와 2·3세 간 법적 지위 차이도 존재한다.
니혼 히단쿄는 올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정기총회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니혼 히단쿄가 조직의 존속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2027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약 79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6일과 9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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