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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고 책임 없어…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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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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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8~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2일~8월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1991∼2020년)의 82.3%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경남 김해시, 울산 울주군에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부산·울산·경남(62.5%)과 전북(76.1%), 대구·경북(80.2%) 등에서 평년 평균(82.3%)보다 낮았다.
남부지방 가뭄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나, 10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별 평년 강수량은 8월 225.3~346.7㎜, 9월 84.2~202.3㎜, 10월 37.0~64.3㎜이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 대비 76.1% 수준이다. 이 중 남부 지역은 54~76%로 더 낮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급수차 동원 등 급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04.3%, 66.1%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다.
다만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의 강수 부족으로 해당 유역의 다목적댐(11곳)과 용수댐(10곳)의 저수량이 낮은 편이다. 특히 청도, 대구, 영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 운문댐은 ‘심각’ 단계이며,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성덕댐과 안동댐 등은 ‘주의’ 단계다.
정부는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한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 급수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남부지방의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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