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한풀 꺾이자 서울 온열질환자 5명, 8일 만에 한 자릿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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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줄어 8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레드팀”을 자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하게 줄어든 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역 신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8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 하루 53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5일 집계 시작 이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35명이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폭염특보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폭염경보’로 낮아졌고, 9일에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더 완화돼 유지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99개 반, 527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독거노인 4만177명, 야외 근로자 1만7119명, 장애인·만성질환자 4359명, 노숙인 2006명, 쪽방 주민 401명 등 취약계층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이동노동자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49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레드팀”을 자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하게 줄어든 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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