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불면증에 혹했던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 광고···전혀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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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나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한 반면 표시량의 3분의 1밖에 들어 있지 않은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온라인 광고의 58%인 58건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광고였다.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준으로 부풀려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 등 전혀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멜라토닌 제품이 “세로토닌 형성을 촉진하고 불면증과 갱년기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식품인데도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4건은 ‘불면증’ 등 전문적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른 4건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도 4건 적발됐다.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둔갑시키거나 구매 후기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역시 10건이나 됐다.
문제의 제품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사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였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표시된 함량보다 멜라토닌이 훨씬 적게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1병당 멜라토닌 함량을 2.16㎎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출량은 0.72㎎으로 표시량의 33%에 불과했다.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도 1정당 2㎎이 들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인 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제품을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면 불편을 겪거나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섭취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수도권 상권의 월매출이 서울의 3분의1 수준인 1751만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KB금융이 이날 발간한 ‘2026 KB 상권 활성화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서울 4890만원, 수도권 2452만원, 비수도권 175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매출액이 수도권 평균의 2배, 비수도권의 3배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점포당 월평균 방문객 수는 서울이 116.6명, 수도권 65.7명, 비수도권 31.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금융은 “분석 결과 지방 상권의 현주소는 수도권과 큰 격차 속에서 지역·유형별 양극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부터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KB금융이 자체 개발한 ‘KB상권활성화지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KB금융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25개 데이터를 결합해 전국 1200여개 상권의 수익성·성장성을 분석했다.
KB금융은 “지방 상권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서면,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비수도권 상권 10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성공 비결로 지역 브랜드 강화, 권역 내 상권 중심축 구축 등을 들었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앞에는 ‘낚시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함께 설치했지만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 8일에도 한 낚시꾼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울타리 너머 통제 구역인 석축 아래에서 낚시대를 던지며 고기 잡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옥도면 장자도 방파제에도 ‘낚시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경고문 밑 난간에는 낚싯대가 놓여 있었다. 사람이 직접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경고문은 낚시꾼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은 “경고판을 무시하고 통제구역을 넘나드는 낚시꾼이 여전히 많다”며 “인파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바로 인근 선유봉 탐방로에는 정상 부근의 절벽까지 접근하는 관광객이 곳곳에 보였다. 정상 주변은 몇 걸음만 벗어나도 너덜지대와 암릉, 절벽이 이어진다.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절벽으로 올라가려 했다.
군산·부안 해안에서는 접근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거나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3월 군산 비응항에서는 하선한 승객이 정박 중인 낚시 어선으로 가려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4월에는 새만금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이 밀물에 고립됐고, 6월에는 무녀도 쥐똥섬 관광객이 물때를 놓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대부분 물때와 지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다 발생한 사고였다.
군산·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77건에 달한다. 사고 인원은 125명이다. 이중 33건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51%(17건)가 개인 부주의였다. 물때를 확인하지 않은 ‘조석 미인지’가 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상당수 사고가 이용객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에서 비롯된 셈이다.
군산·부안의 연안 사고는 같은 기간 인천(306건), 태안(174건), 부산(125건), 서귀포(117건), 제주(115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군산·부안은 갯바위와 방파제, 항·포구, 해안절벽, 갯벌과 무인도 등 위험구역이 넓게 흩어져 있어 다른 곳에 비해서도 상시 관리가 쉽지 않다. 결국 방문객이 경고판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서해안 갯벌과 무인도는 특히 물때에 따라 위험도가 급변한다. 해루질이나 갯벌 체험을 하다 조금만 늦어도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상시 안전 요원이 없는 갯바위와 섬은 사고 신고를 해도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군산해경은 무녀도 쥐똥섬 등 고립 사고가 잦은 곳에 방송 장치를 설치해 밀물 위험을 반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난자는 조금만 더 머물려다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한다.
연안 사고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늘고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 변화가 잦은 7~9월에 더 위험하다. 군산해경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군산 관내 연안 사고 33건 가운데 10건(30.3%)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있는 군산·부안에서는 모든 위험 구역을 상시 관리할 수 없다.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 지점의 지형과 물때별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 스스로 출발 전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경고판이나 펜스로 출입을 제한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배종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사는 “위험하다는 표시나 접근 금지 등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는 반드시 지켜달라”며 “출입 통제 구역을 비롯한 위험 구역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온라인 광고의 58%인 58건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광고였다.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준으로 부풀려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 등 전혀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멜라토닌 제품이 “세로토닌 형성을 촉진하고 불면증과 갱년기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식품인데도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4건은 ‘불면증’ 등 전문적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른 4건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도 4건 적발됐다.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둔갑시키거나 구매 후기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역시 10건이나 됐다.
문제의 제품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사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였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표시된 함량보다 멜라토닌이 훨씬 적게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1병당 멜라토닌 함량을 2.16㎎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출량은 0.72㎎으로 표시량의 33%에 불과했다.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도 1정당 2㎎이 들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인 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제품을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면 불편을 겪거나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섭취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수도권 상권의 월매출이 서울의 3분의1 수준인 1751만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KB금융이 이날 발간한 ‘2026 KB 상권 활성화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서울 4890만원, 수도권 2452만원, 비수도권 175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매출액이 수도권 평균의 2배, 비수도권의 3배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점포당 월평균 방문객 수는 서울이 116.6명, 수도권 65.7명, 비수도권 31.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금융은 “분석 결과 지방 상권의 현주소는 수도권과 큰 격차 속에서 지역·유형별 양극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부터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KB금융이 자체 개발한 ‘KB상권활성화지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KB금융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25개 데이터를 결합해 전국 1200여개 상권의 수익성·성장성을 분석했다.
KB금융은 “지방 상권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서면,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비수도권 상권 10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성공 비결로 지역 브랜드 강화, 권역 내 상권 중심축 구축 등을 들었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앞에는 ‘낚시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함께 설치했지만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 8일에도 한 낚시꾼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울타리 너머 통제 구역인 석축 아래에서 낚시대를 던지며 고기 잡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옥도면 장자도 방파제에도 ‘낚시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경고문 밑 난간에는 낚싯대가 놓여 있었다. 사람이 직접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경고문은 낚시꾼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은 “경고판을 무시하고 통제구역을 넘나드는 낚시꾼이 여전히 많다”며 “인파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바로 인근 선유봉 탐방로에는 정상 부근의 절벽까지 접근하는 관광객이 곳곳에 보였다. 정상 주변은 몇 걸음만 벗어나도 너덜지대와 암릉, 절벽이 이어진다.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절벽으로 올라가려 했다.
군산·부안 해안에서는 접근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거나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3월 군산 비응항에서는 하선한 승객이 정박 중인 낚시 어선으로 가려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4월에는 새만금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이 밀물에 고립됐고, 6월에는 무녀도 쥐똥섬 관광객이 물때를 놓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대부분 물때와 지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다 발생한 사고였다.
군산·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77건에 달한다. 사고 인원은 125명이다. 이중 33건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51%(17건)가 개인 부주의였다. 물때를 확인하지 않은 ‘조석 미인지’가 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상당수 사고가 이용객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에서 비롯된 셈이다.
군산·부안의 연안 사고는 같은 기간 인천(306건), 태안(174건), 부산(125건), 서귀포(117건), 제주(115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군산·부안은 갯바위와 방파제, 항·포구, 해안절벽, 갯벌과 무인도 등 위험구역이 넓게 흩어져 있어 다른 곳에 비해서도 상시 관리가 쉽지 않다. 결국 방문객이 경고판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서해안 갯벌과 무인도는 특히 물때에 따라 위험도가 급변한다. 해루질이나 갯벌 체험을 하다 조금만 늦어도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상시 안전 요원이 없는 갯바위와 섬은 사고 신고를 해도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군산해경은 무녀도 쥐똥섬 등 고립 사고가 잦은 곳에 방송 장치를 설치해 밀물 위험을 반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난자는 조금만 더 머물려다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한다.
연안 사고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늘고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 변화가 잦은 7~9월에 더 위험하다. 군산해경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군산 관내 연안 사고 33건 가운데 10건(30.3%)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있는 군산·부안에서는 모든 위험 구역을 상시 관리할 수 없다.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 지점의 지형과 물때별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 스스로 출발 전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경고판이나 펜스로 출입을 제한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배종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사는 “위험하다는 표시나 접근 금지 등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는 반드시 지켜달라”며 “출입 통제 구역을 비롯한 위험 구역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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