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증가…세계 10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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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5개월 만에 10위권으로 올라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5억9000만달러 늘어난 4279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6월(3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및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231억3000만달러)이 8억6000만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금(SDR·157억달러)과 IMF 포지션(43억2000만달러)은 각각 6000만달러, 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3800억1000만달러)은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올해 2분기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실물 금도 조만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지난 1월까지 10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은 2월에 2000년 이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5월 13위까지 밀렸으나 한 달 만에 세 계단 상승하며 10위권에 복귀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급락한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외환보유액에 이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하면서 한국 순위가 올랐다고 한은은 전했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416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875억달러), 스위스(1조877억달러), 러시아(7204억달러), 인도(6686억달러), 대만(5972억달러), 독일(536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939억달러), 홍콩(4459억달러) 순으로 2~9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5억9000만달러 늘어난 4279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6월(3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및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231억3000만달러)이 8억6000만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금(SDR·157억달러)과 IMF 포지션(43억2000만달러)은 각각 6000만달러, 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3800억1000만달러)은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올해 2분기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실물 금도 조만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지난 1월까지 10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은 2월에 2000년 이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5월 13위까지 밀렸으나 한 달 만에 세 계단 상승하며 10위권에 복귀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급락한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외환보유액에 이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하면서 한국 순위가 올랐다고 한은은 전했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416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875억달러), 스위스(1조877억달러), 러시아(7204억달러), 인도(6686억달러), 대만(5972억달러), 독일(536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939억달러), 홍콩(4459억달러) 순으로 2~9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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