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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북 음성 방수시트 제조업체 불···14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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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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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 충북 음성 한 방수시트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1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다쳤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1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방수시트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0명, 장비 7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공장 내부 가연성 물질 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7일 오전 7시 9분쯤 큰불을 잡으며 대응 1단계를 해제했고, 화재 발생 14시간 만인 낮 12시 5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날 오후 4시 15분쯤에는 잔화 정리도 마쳤다.
이 불로 해당 업체 공장 5개 동(2000㎡)이 모두 탔다. 또 직원 A씨(50)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스팔트 방수 공장동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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