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몽준, 아들 정기선에게 주식 280만주 증여…HD현대 승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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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정기선 HD현대 회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280만주를 증여한다.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10%에 육박하게 됐다.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직에 오른 데 이어 지분율까지 강화하게 되면서 HD현대그룹의 승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D현대 주식 280만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HD현대 발행주식 총수(7899만3085주)의 3.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식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이날 HD현대 종가(20만8500원)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증여 주식의 평가액은 약 5838억원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종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산정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 이사장의 지분율은 26.60%에서 23.05%로 떨어지는 반면, 정 회장의 지분율은 6.12%에서 9.67%로 오르게 된다. 부자간 지분율 격차도 약 2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좁혀진다. 다만 정 이사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정 회장의 그룹 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지난해 회장으로서 ‘경영상 직위’를 확보한 데 이어 ‘지분 기반’까지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이 10%에 육박하는 지분을 가진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주사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그룹 지주사인 HD현대의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했다.
울트라마라토너 소피 우즈(42·뉴질랜드)가 유럽 알프스 8개국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고 난도의 장거리 산악 코스를 29일 만에 완주하며 남녀 통합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3일 미국 언론 CNN 보도에 따르면, 우즈는 최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비아 알피나(Via Alpina)’를 29일 만에 완주했다. 총 주행 거리는 1240마일(약 1996㎞)에 달한다.
비아 알피나는 유럽 알프스를 동서로 횡단하는 장거리 산악 코스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울트라 러닝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우즈는 2024년 영국의 제이크 캐터럴이 세운 종전 최고 기록(35일)을 6일 앞당겼다. 종전 여자 최고 기록인 네덜란드의 테사 카스퍼르스의 38일도 9일 단축했다.
우즈는 지난 7월 4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8월 2일 모나코에 도착하며 비아 알피나를 29일 만에 완주했다. 그는 완주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도전은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겹쳤다. 일부 구간에서는 산불 인근을 통과해야 했고, 기온이 섭씨 38도를 웃도는 환경에서 달려야 했다. 우즈는 몸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며 레이스를 이어갔다.
기록 단축을 위해 수면 시간도 크게 줄였다. 우즈는 BBC와 인터뷰에서 코스 후반에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2시간 30분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첫 주가 지나자 근육이 붓고 통증이 심했다”며 “29일 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밴에서 잠을 잤다”고 말했다.
우즈는 남편과 반려견의 지원을 받으며 도전을 이어갔으며, “둘째 날 어떻게 달리느냐가 22일째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며 이번 도전이 기존 레이스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D현대 주식 280만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HD현대 발행주식 총수(7899만3085주)의 3.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식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이날 HD현대 종가(20만8500원)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증여 주식의 평가액은 약 5838억원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종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산정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 이사장의 지분율은 26.60%에서 23.05%로 떨어지는 반면, 정 회장의 지분율은 6.12%에서 9.67%로 오르게 된다. 부자간 지분율 격차도 약 2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좁혀진다. 다만 정 이사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정 회장의 그룹 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지난해 회장으로서 ‘경영상 직위’를 확보한 데 이어 ‘지분 기반’까지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이 10%에 육박하는 지분을 가진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주사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그룹 지주사인 HD현대의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했다.
울트라마라토너 소피 우즈(42·뉴질랜드)가 유럽 알프스 8개국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고 난도의 장거리 산악 코스를 29일 만에 완주하며 남녀 통합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3일 미국 언론 CNN 보도에 따르면, 우즈는 최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비아 알피나(Via Alpina)’를 29일 만에 완주했다. 총 주행 거리는 1240마일(약 1996㎞)에 달한다.
비아 알피나는 유럽 알프스를 동서로 횡단하는 장거리 산악 코스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울트라 러닝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우즈는 2024년 영국의 제이크 캐터럴이 세운 종전 최고 기록(35일)을 6일 앞당겼다. 종전 여자 최고 기록인 네덜란드의 테사 카스퍼르스의 38일도 9일 단축했다.
우즈는 지난 7월 4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8월 2일 모나코에 도착하며 비아 알피나를 29일 만에 완주했다. 그는 완주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도전은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겹쳤다. 일부 구간에서는 산불 인근을 통과해야 했고, 기온이 섭씨 38도를 웃도는 환경에서 달려야 했다. 우즈는 몸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며 레이스를 이어갔다.
기록 단축을 위해 수면 시간도 크게 줄였다. 우즈는 BBC와 인터뷰에서 코스 후반에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2시간 30분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첫 주가 지나자 근육이 붓고 통증이 심했다”며 “29일 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밴에서 잠을 잤다”고 말했다.
우즈는 남편과 반려견의 지원을 받으며 도전을 이어갔으며, “둘째 날 어떻게 달리느냐가 22일째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며 이번 도전이 기존 레이스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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