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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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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