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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에 수사 금지 써있나”…정성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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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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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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