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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2026 세제개편안]“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NO” 30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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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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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1.0% 저리로 2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마포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치·향락업종 등 서울신용재단 보증제한업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 음식점업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마포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표자 신분증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9월 중 개별 통보된다.
올해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40억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0억원을 배정했다. 상반기에는 54개 업체가 신청해 39곳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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