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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년간 프리랜서’ MBC PD 노동자성 인정…임금 차별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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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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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운용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의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발과 관련 운용 인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병력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무기 공급을 넘어 북한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관련 질에 답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러시아는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려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방공의 가장 큰 취약점은 탄도미사일 방어”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추가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겨울철 러시아가 전력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경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로네시주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9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우크라이나 본토 전투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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