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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심코 눈에 넣었는데…” 인공눈물 용기 비슷한 화장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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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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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1건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이 중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지난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하면서 안구 손상을 입은 피해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유사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럼·앰플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의 제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용기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소비자원이 용기 개선 또는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4개다. 아누아 운영사 더파운더즈, 리르 운영사 아이더블유컴퍼니, 메디큐브 운영사 에이피알은 해당 제품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고 제이준코스메틱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화장품을 눈에 직접 넣을 경우 각막 손상 등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럼·앰플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 성분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 이물감, 독성 결막염뿐 아니라 각막 상피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원인 물질의 산도(pH)와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착각할 수 있는 만큼 제품 사용 전 용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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