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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청년 월세·IRP 세액공제율 ↑···혼인·출산 지원 ‘보조금’ 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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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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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수비수 이한범(24·사진)이 벨기에 명문 클뤼프 브뤼허로 이적했다.
브뤼허는 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한범의 입단을 발표했다. 브뤼허는 “이한범이 2029년까지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등번호 3번을 달고 뛰게 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적료는 기본 900만유로(약 149억원)에 옵션 150만유로(약 25억원)를 더한 최대 1050만유로(약 173억원) 규모다. 미트윌란(덴마크)이 향후 재이적 시 이적료의 15%를 받는 셀온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3년이다. 브뤼허와 이한범 모두 이번 계약을 빅리그 빅클럽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봉은 150만~200만유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 소속팀 미트윌란 시절 연봉보다 5배 정도 오른 액수다.
이한범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유럽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미트윌란에서도 지난 시즌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했다. 미트윌란과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브뤼허가 1000만유로가 넘는 큰 이적료를 투자한 것도 이한범이 가진 잠재력,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경북 포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7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한 시장 주변에서 동료와 도로변 쓰레기를 줍던 A씨가 30분가량 작업한 뒤 휴식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했고, 현장에 나온 포항시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4분쯤 숨졌다.
당시 포항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30.2도였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포항시는 사고 이후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숨졌는지,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등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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