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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으로 번진 폭염…수도권 첫 중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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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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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남부지방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면서 서울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경북 고령군과 전남광주 광양시 등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은 40도를 넘어섰다. 온열질환자는 하루 사이 100명 이상 늘어나 올해 누적 2000명을 돌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고령의 일 최고기온이 41.2도를 기록했다. 광양과 대구(이상 41.1도)와 경남 합천(41도) 등 영남권 곳곳이 4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권·서남권과 경기 하남, 오산, 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특보는 4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단계다. 지난 6월1일 이 특보 체계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 전역에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심 열섬 등의 영향으로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평균 10.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4년의 9.7일이었다.
폭염이 지속하면서 2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대비 108명 증가한 2025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6명이 됐다. 하루 1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네 번째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심에서 저렴한 가격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말인 지난 2일과 평일인 3일 오전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평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수영장 내 선베드 120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다. 수영장 관계자는 “올해 더위가 작년보다 심해지면서 이용객이 많아진 것 같다”며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오전부터 수영장에 사람이 꽉 찬다”고 말했다.
수영장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 ‘태닝족’,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붐볐다. 전날 수영장을 찾은 김모씨(26)는 “요즘 너무 더워서 수영을 하러 왔다”며 “SNS에서 한강 수영장이 유행하기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온 A씨(32)는 “선베드를 잡기가 전쟁 수준이었지만, 입장료가 저렴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야외 태닝을 즐기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미국인 매튜(28)는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태닝할 장소를 찾기 부담스러웠는데, 수영장이라 눈치 보지 않고 태닝을 즐길 수 있어 한강 수영장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다. 올해 한강 수영장은 SNS를 중심으로 야간 개장 때 진행되는 DJ 공연이 주목받으며 ‘5000원짜리 가성비 워터밤’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수영장 관계자는 “야간 개장은 2024년부터 도입됐으나, 올해 처음 시작한 DJ 공연과 저렴한 도심 속 야외 수영장이라는 장점이 맞물려 올해 이용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개장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의 누적 이용객은 26만2433명이다. 이 중 여의도 수영장 이용객은 9만3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5% 증가했다.
다만 이용객 급증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안전 확보는 과제이다. 개장 초반 흡연과 쓰레기 처리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찾은 현장은 안전요원의 수시 청소와 통제로 청결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수영장 외부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는 여전히 담배꽁초 등 일부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범죄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SNS상에서 수영장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수영장 측은 불법촬영 금지 현수막을 걸고 성인풀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영장은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새로운 레저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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