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무부 “배임죄 신속 정비”…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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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여름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경남도가 농업·생활용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8월초 기준으로 밀양시·양산시·의령군·산청군·창원시·거제시·창녕군·하동군 등 8개 시군의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4일 기준 경남 지역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9.2%로 평년 대비 5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에 직접 공급 중이다. 양산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는 급수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운반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2일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수급 대응에 나섰다. 밀양·창녕·양산 등 동북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의 저수율은 지난 3일 기준 33.2%(평년 대비 51.6%)다. 밀양댐은 8월 1일부터 농업용수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생활·공업용수로 전환 중이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약 190일간 용수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했다.
남강댐(45.5%), 연초댐(69.3%), 구천댐(58.9%)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않는 통영 추도·수우도, 고성 와도 등 남해안 섬 지역에는 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기업체와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체 1만3000곳과 노동자 15만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노동자를 위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충분한 휴식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여름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경남도가 농업·생활용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8월초 기준으로 밀양시·양산시·의령군·산청군·창원시·거제시·창녕군·하동군 등 8개 시군의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4일 기준 경남 지역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9.2%로 평년 대비 5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에 직접 공급 중이다. 양산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는 급수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운반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2일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수급 대응에 나섰다. 밀양·창녕·양산 등 동북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의 저수율은 지난 3일 기준 33.2%(평년 대비 51.6%)다. 밀양댐은 8월 1일부터 농업용수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생활·공업용수로 전환 중이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약 190일간 용수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했다.
남강댐(45.5%), 연초댐(69.3%), 구천댐(58.9%)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않는 통영 추도·수우도, 고성 와도 등 남해안 섬 지역에는 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기업체와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체 1만3000곳과 노동자 15만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노동자를 위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충분한 휴식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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