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노조 “사무관 사망, 구조적 문제로 인한 예견된 인재”…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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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과로와 인력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기후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국공노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업무 시간 외 업무지시 등 구조적인 근무환경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후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여부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은준기 국공노 기후부지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현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직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 남긴 “이 조직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언급하며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적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도 헌법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자이자 인격권의 주체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인격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법안 패키지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사태를 유발한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진상 규명과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와 부처 당국이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 없애버려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시민에 대한 ‘조용한 설득’을 택했지만 끝내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국공노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업무 시간 외 업무지시 등 구조적인 근무환경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후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여부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은준기 국공노 기후부지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현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직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 남긴 “이 조직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언급하며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적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도 헌법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자이자 인격권의 주체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인격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법안 패키지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사태를 유발한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진상 규명과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와 부처 당국이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 없애버려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시민에 대한 ‘조용한 설득’을 택했지만 끝내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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