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부양 대가로 증여받은 아파트는 배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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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두 아들 중 B씨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파트 2채도 증여받았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일정 비율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아들 두 명이 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가 높아지는 데다 생화 꽃장식 등 추가 비용 항목이 붙어 예비부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3~6월, 9~12월) 결혼 비용은 평균 2156만원으로 비수기(1~2월, 7~8월) 1954만원보다 약 200만원 비쌌다.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식장 중간 가격은 성수기 1610만원으로 비수기(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높았다.
시기별 결혼 비용 차이는 세부 항목에서 식대가 220만원(22.4%)으로 가장 컸다. 식대 계약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같았지만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원, 비수기 5만5000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1년 중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4월이 223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저가인 1월(1913만원)과는 325만원(17.0%)이나 차이가 났다.
결혼 준비 패키지 계약 중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중은 2025년 4월 11.0%에서 지난 6월 19.2%로 15개월 사이 1.7배 커졌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사업자 설문조사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평일 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비수기 평일의 결혼식장 대관료가 성수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69.1% 수준으로 저렴했다. 성수기 주말에는 ‘생화 꽃장식’ ‘본식 도우미’ 등 필수 추가 항목을 요구하는 업체가 32.8%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 가운데 68개(45.3%)는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수기 외 촬영’이나 ‘비수기 할인’ 등 시기와 일정에 따른 할인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을 조정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성수기에 예식을 계획할 경우 대관료가 높고 필수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두 아들 중 B씨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파트 2채도 증여받았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일정 비율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아들 두 명이 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가 높아지는 데다 생화 꽃장식 등 추가 비용 항목이 붙어 예비부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3~6월, 9~12월) 결혼 비용은 평균 2156만원으로 비수기(1~2월, 7~8월) 1954만원보다 약 200만원 비쌌다.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식장 중간 가격은 성수기 1610만원으로 비수기(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높았다.
시기별 결혼 비용 차이는 세부 항목에서 식대가 220만원(22.4%)으로 가장 컸다. 식대 계약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같았지만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원, 비수기 5만5000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1년 중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4월이 223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저가인 1월(1913만원)과는 325만원(17.0%)이나 차이가 났다.
결혼 준비 패키지 계약 중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중은 2025년 4월 11.0%에서 지난 6월 19.2%로 15개월 사이 1.7배 커졌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사업자 설문조사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평일 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비수기 평일의 결혼식장 대관료가 성수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69.1% 수준으로 저렴했다. 성수기 주말에는 ‘생화 꽃장식’ ‘본식 도우미’ 등 필수 추가 항목을 요구하는 업체가 32.8%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 가운데 68개(45.3%)는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수기 외 촬영’이나 ‘비수기 할인’ 등 시기와 일정에 따른 할인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을 조정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성수기에 예식을 계획할 경우 대관료가 높고 필수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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