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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법 “부모 모시고 받은 재산, 형제와 안 나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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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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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며느리 A씨(6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함께 사는 시어머니 B씨(8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피해자)가 자꾸 약을 치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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