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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승우의 풀뿌리]위원회와 생중계의 샛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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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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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위원회들 중 총 3000개를 정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나 정비했다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되거나 통합된 위원회가 671개,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651개나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서 그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민주적일까? 한때 유행했던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운영 개선 노력도 않고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행정이 동원했던 관변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그 성격이 바뀐 건 민주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행정을 민주화하려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그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행안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지자체들이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기능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행정의 책임이 컸다. 일단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민 참여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인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의의 확산이 잘 안된다. 시민들은 무슨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모르고, 전문가들의 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회의를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 그러려면 행정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해야 한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안 하니 위원회 활동이 줄어든다.
또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보통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다보니 위원회가 행정을 대변하게 된다.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회의를 열고 사안을 다루도록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개방하고 표결은 위원들이 맡되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형태로 바꾸면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 활성화를
이렇게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할 판에 우리는 활동이 없다면서 그 수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수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위원회들이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비대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살피고 의논한다는 심의의 뜻은 사라지고 회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찬반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지난 7월, 부산대학교의 김해원 교수는 부산 연제구의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서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니 다른 위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문자를 직접 받는 소통폰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회의를 공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심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생중계 사이의 다양한 통로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들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계속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사진)에게 다음번 사표는 수리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이란 권력 핵심부의 내부 분열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퇴를 둘러싸고 조성된 긴장 관계를 언급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카라치는 모즈타바의 인척으로 그의 누이가 모즈타바의 형제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치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28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모즈타바는 “그가 한 번만 더 사의를 표하면 나는 승인할 것이다. 그 아래에 ‘승인’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말했다고 카라치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제시키안은 더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들은 모두 물러섰다”고 덧붙였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강경파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국정을 장악한 이후 주요 결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거론하며 모즈타바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세예드 메흐디 타바타바에이 대통령실 공보 담당 부국장은 카라치의 주장을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으로 규정했다. 이어 “기만적인 선동가들과 극단주의·무능을 옹호하는 음흉한 연합 세력이 신성한 국가적 단결과 결속을 겨냥했다”며 “그들은 이란의 적들의 꼭두각시”라고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 아스가르 샤피이언도 카라치가 모즈타바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카라치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세력에 대한 분노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세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카라치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공방은 지난 6월 미·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계속되는 이란 내부 파벌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필두로 한 협상파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강경파는 모즈타바의 뜻에 반한다며 반발해왔다.
논란은 모하마드 자파르 가엠파나 부통령이 MOU 승인 과정에서 모즈타바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며 더욱 불붙었다. 가엠파나 부통령은 모즈타바가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MOU를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파에서는 페제시키안 정부가 최고지도자의 승인 권한이 최고국가안보회의 표결 결과에 좌우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반발했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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