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러시아 휴양지 해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폭발···어린이 등 7명 사망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해변에서 무인기(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르히포-오시포프카 해변의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기관총과 같은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앞서 공습경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르히포-오시포프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방 제재 이후 해외여행이 제한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드론이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거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베란다나 에어컨을 끈 집에서는 실내 온도가 45~49도까지 치솟았다는 측정 결과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의문이 있다. 식품을 ‘실온 보관’하라고 했는데, 49도도 실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실온 보관’은 실내에 두라는 의미이지, 어떤 온도에서도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식품 포장지에는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국내외에서 이를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의 보관 방법은 제품 특성과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0~10℃’, ‘냉장 보관’처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식품에 적용되는 ‘실온’의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사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식품별 안전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실온’을 특정 온도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온을 ‘외기온을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설명할 뿐, 몇 도까지를 의미하는지는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 국가는 ‘실온’ 자체보다 제품별 보관 표시와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식품업계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15~25℃ 또는 15~30℃ 정도를 상온의 참고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공적 기준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온도 숫자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습기가 적으며, 하루 동안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이 ‘실온 보관’의 전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햇볕이 드는 창가, 가스레인지 옆, 전자레인지나 밥솥 주변처럼 열이 축적되는 장소는 ‘실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실내 일부 공간이 4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온 보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을 4~60℃의 ‘위험 온도대(Danger Zone)’에 오래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주로 조리된 음식이나 냉장이 필요한 식품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멸균 처리된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처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품질 저하도 문제다. 초고온 환경에서는 미생물 증식뿐 아니라 지방의 산패가 빨라지고, 비타민이 분해되거나 색과 향이 변하는 등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초콜릿이 녹거나 식용유가 빨리 산패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실온 보관’은 대부분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으로 바뀌는 제품이 많아 포장지의 ‘개봉 후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폭염으로 집 안 온도가 40~50도까지 오른다면, 그 공간은 이미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온’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집 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팬트리나 찬장이 훨씬 적합하며, 제조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고온이라면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거나 제조사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르히포-오시포프카 해변의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기관총과 같은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앞서 공습경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르히포-오시포프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방 제재 이후 해외여행이 제한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드론이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거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베란다나 에어컨을 끈 집에서는 실내 온도가 45~49도까지 치솟았다는 측정 결과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의문이 있다. 식품을 ‘실온 보관’하라고 했는데, 49도도 실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실온 보관’은 실내에 두라는 의미이지, 어떤 온도에서도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식품 포장지에는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국내외에서 이를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의 보관 방법은 제품 특성과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0~10℃’, ‘냉장 보관’처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식품에 적용되는 ‘실온’의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사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식품별 안전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실온’을 특정 온도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온을 ‘외기온을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설명할 뿐, 몇 도까지를 의미하는지는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 국가는 ‘실온’ 자체보다 제품별 보관 표시와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식품업계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15~25℃ 또는 15~30℃ 정도를 상온의 참고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공적 기준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온도 숫자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습기가 적으며, 하루 동안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이 ‘실온 보관’의 전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햇볕이 드는 창가, 가스레인지 옆, 전자레인지나 밥솥 주변처럼 열이 축적되는 장소는 ‘실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실내 일부 공간이 4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온 보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을 4~60℃의 ‘위험 온도대(Danger Zone)’에 오래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주로 조리된 음식이나 냉장이 필요한 식품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멸균 처리된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처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품질 저하도 문제다. 초고온 환경에서는 미생물 증식뿐 아니라 지방의 산패가 빨라지고, 비타민이 분해되거나 색과 향이 변하는 등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초콜릿이 녹거나 식용유가 빨리 산패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실온 보관’은 대부분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으로 바뀌는 제품이 많아 포장지의 ‘개봉 후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폭염으로 집 안 온도가 40~50도까지 오른다면, 그 공간은 이미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온’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집 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팬트리나 찬장이 훨씬 적합하며, 제조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고온이라면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거나 제조사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산본치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웹사이트 상위등록,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태안변기막힘, 수원대형로펌, 개인회생자대출, 서울이혼변호사, 아파트대출, 쏘나타 장기렌트, 이혼소송, 강동구하수구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폰테크, 상간녀위자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벤츠 CLE200 장기렌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마포변기막힘, 아산싱크대막힘, 안산상간소송변호사, 5톤윙바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 이전글제품 선택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먼저인 경우 26.08.06
- 다음글성인약국 데벨로페 크림 관리 효과와 개인차 26.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