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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북은 수도권 전기 식민지 아니다”···초고압 송전망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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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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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전북 시민사회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전기 식민지’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 전국행동’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전력망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국대행진단도 이날 전주에 도착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북에는 345kV급 송전선로 26개 사업, 총연장 1070㎞와 8개 변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호남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기간전력망 5개 노선이 전북을 관통하면서 도내에만 2200여개의 송전철탑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신정읍·신고창변전소 등 서부권뿐 아니라 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까지 송전선로가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 제한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부담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 경쟁력과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산단과 장거리 송전망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국가전력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입지와 전력 수요를 함께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호남권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면 6.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로 재생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보다 지역에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대보다 분산에너지망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원택 전북지사에게도 대응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용인 산단 재검토’와 ‘밀실 보상 협약 거부’ 공약을 이행하고 송전선로 특별대책 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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