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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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1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팀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는 후보 4명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1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팀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는 후보 4명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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