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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산불합동대응센터’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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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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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대구시는 산림청과 함께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 배치된 ‘산불합동대응센터’를 오는 11월 옛 범안로 고모영업소 건물로 옮겨 산불 대응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산불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전역은 물론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산림재난 공동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 산격청사에는 지난 2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배치됐다. 지난달에는 진화대 인력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산불합동대응센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격청사에는 특수진화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3대가 배치돼 있다. 대구지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산불합동대응센터 구축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도심형·야간산불 특화교육과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 수가 61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6만1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진으로 발생한 잔해 중 16.5%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6433채는 고위험, 9866채는 거주제한으로 분류됐다.
스페인 EFE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후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수는 지난 6월 25일 157명으로 보고된 이후 공식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시민 단체 등에서는 약 2만9000여명이 행방불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피해가 컸던 해안 지역 라과이라 주지사는 현지 언론에 1400여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종자 수가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에서 2만4000여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196억달러(약 28조4000억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느린 속도로는 재건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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