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평균 57일’ 걸린 보완·재수사…경찰, 한 달 내 성과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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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전담…보완수사 땐 ‘핑퐁 현상’ 심화 우려강제수사 영상 녹화 등 절차 강화…현장선 “업무 가중” 볼멘소리오는 10월 시행 때 수사력 보강…검경 협력 전담 부서 등 검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즘같이 더울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이럴 땐 복식호흡하듯이 ‘쓰읍~하’ 하고 숨을 쉬어야 배달이 가능해요.”
이상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이 밝힌 폭염 근무 비법이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는 주로 해가 진 이후 배달에 나서고 있다.
2일 부산 지역 낮 최고기온은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 기준으로 38.8도를 기록했다. 북구(40.6도)와 강서구(40.2도)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중부·서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오후 6시 폭염경보로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낮 시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방문객도 몰리고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입수가 제한되는데도,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저녁에 인파가 집중되는 것으로 해운대구는 보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해변을 거닌다. 경남 양산에서 가족과 함께 부산을 찾은 박준석씨(40대)는 “시원한 해수욕장을 기대했는데 저녁이 다 돼도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힘들다”며 “그래도 온 김에 바닷물에 발이라도 적시고 돌아갈까 싶다”고 말했다.
당국은 야간 안전요원 규모를 늘렸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야간 안전요원은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53명으로 늘었다. 24시간 안전·인파 관리에 나선 경찰도 29명에서 32명이 됐다.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낮에는 숙소에 있다가 해가 지면 호안도로로 피서객이 몰리기 시작한다”며 “밤에는 입수가 안 되지만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이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쳤기 때문이다. 서풍과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도 심해졌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CU편의점 48곳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가 지정된 편의점을 방문해 신분을 증명하면 2000원 상당의 간식과 냉수도 받을 수 있다.
해운대·영도·연제구는 우산·양산 대여소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도로에 물 1600t을 뿌리며 기온 낮추기에 나섰다. 사상구는 생수 2만8000병을 제공하는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안전모 스티커를 배포해 온열질환 위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부산에서는 올여름 들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즘같이 더울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이럴 땐 복식호흡하듯이 ‘쓰읍~하’ 하고 숨을 쉬어야 배달이 가능해요.”
이상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이 밝힌 폭염 근무 비법이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는 주로 해가 진 이후 배달에 나서고 있다.
2일 부산 지역 낮 최고기온은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 기준으로 38.8도를 기록했다. 북구(40.6도)와 강서구(40.2도)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중부·서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오후 6시 폭염경보로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낮 시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방문객도 몰리고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입수가 제한되는데도,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저녁에 인파가 집중되는 것으로 해운대구는 보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해변을 거닌다. 경남 양산에서 가족과 함께 부산을 찾은 박준석씨(40대)는 “시원한 해수욕장을 기대했는데 저녁이 다 돼도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힘들다”며 “그래도 온 김에 바닷물에 발이라도 적시고 돌아갈까 싶다”고 말했다.
당국은 야간 안전요원 규모를 늘렸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야간 안전요원은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53명으로 늘었다. 24시간 안전·인파 관리에 나선 경찰도 29명에서 32명이 됐다.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낮에는 숙소에 있다가 해가 지면 호안도로로 피서객이 몰리기 시작한다”며 “밤에는 입수가 안 되지만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이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쳤기 때문이다. 서풍과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도 심해졌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CU편의점 48곳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가 지정된 편의점을 방문해 신분을 증명하면 2000원 상당의 간식과 냉수도 받을 수 있다.
해운대·영도·연제구는 우산·양산 대여소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도로에 물 1600t을 뿌리며 기온 낮추기에 나섰다. 사상구는 생수 2만8000병을 제공하는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안전모 스티커를 배포해 온열질환 위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부산에서는 올여름 들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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