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은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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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 한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풀릴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까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가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은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유의 ‘임명 제청 지연’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 뿐이고, 서울대 출신이 12명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법원과 청와대 사이 정치 거래’로만 다뤄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 한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풀릴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까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가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은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유의 ‘임명 제청 지연’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 뿐이고, 서울대 출신이 12명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법원과 청와대 사이 정치 거래’로만 다뤄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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