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잠실리센츠 실거주는 213만원…비거주 땐 747만원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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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빛바랜 버스표와 안내양 제복 등 청주 옛 교통문화가 기록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기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억이 머문 길(道),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주의 길과 시민들의 이동수단, 교통환경 변화가 담긴 기록물을 발굴해 청주의 변화상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청주의 길과 교통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기록물이다.
골목길과 시장길, 통학길, 출퇴근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오가던 길의 모습과 시내·외버스, 철도, 청주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기록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수집 기록물은 문서류(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통행증, 운행일지 등), 시청각류(옛 거리와 골목, 버스·철도, 도로 개통 모습 등이 담긴 사진·영상 등), 박물류(옛 버스표, 행선판, 차량번호판, 제복, 모자, 교통안전 홍보물, 기념품 등),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신문, 전단지, 시간표, 안내책자, 광고물 등), 구술기록, 생활기록, 그림, 메모, 스크랩북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록물 원본과 함께 청주기록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한 기록물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가장 높은 기록물 1건만 수상작으로 인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과 청주시장 상장,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과 상장, 우수상 3명에게 각 30만원과 상장, 장려상 8명에게 각 1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청주기록원 관계자는 “청주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청주와 청주 사람들의 기억이 머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빛바랜 버스표와 안내양 제복 등 청주 옛 교통문화가 기록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기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억이 머문 길(道),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주의 길과 시민들의 이동수단, 교통환경 변화가 담긴 기록물을 발굴해 청주의 변화상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청주의 길과 교통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기록물이다.
골목길과 시장길, 통학길, 출퇴근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오가던 길의 모습과 시내·외버스, 철도, 청주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기록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수집 기록물은 문서류(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통행증, 운행일지 등), 시청각류(옛 거리와 골목, 버스·철도, 도로 개통 모습 등이 담긴 사진·영상 등), 박물류(옛 버스표, 행선판, 차량번호판, 제복, 모자, 교통안전 홍보물, 기념품 등),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신문, 전단지, 시간표, 안내책자, 광고물 등), 구술기록, 생활기록, 그림, 메모, 스크랩북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록물 원본과 함께 청주기록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한 기록물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가장 높은 기록물 1건만 수상작으로 인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과 청주시장 상장,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과 상장, 우수상 3명에게 각 30만원과 상장, 장려상 8명에게 각 1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청주기록원 관계자는 “청주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청주와 청주 사람들의 기억이 머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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