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윤활기유’ 공급 대란에…국내 정유사들, 2분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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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정유사가 미국·이란 충돌로 인한 세계 윤활기유 공급 대란의 수혜를 보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앞서 싸게 사왔던 원유의 ‘재고 효과’는 감소했지만 윤활기유 수요가 폭증하며 올해 2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거두는 모습이다. 프리미엄 윤활기유 ‘그룹Ⅲ’ 시장 쟁탈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활기유는 자동차 엔진오일이나 산업용 윤활유를 만드는 기초 원료다.
에쓰오일은 3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1조3435억원, 영업이익 96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엔 3440억원 적자였다.
호실적은 윤활기유가 이끌었다. 에쓰오일은 이날 콘퍼런스콜 행사에서 “전 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재고 관련 이익이 사라지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윤활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해 이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고 밝혔다. 윤활 부문 매출은 1조125억원, 영업이익은 4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윤활기유를 취급하는 SK엔무브는 매출 1조9831억원, 영업이익 6919억원의 실적 기록을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345억원에 불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윤활기유에서 18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영업이익률이 48.6%에 달했다.
이달 중순 실적을 발표하는 GS칼텍스도 윤활기유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유사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1분기 땐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저렴하게 구매했던 원유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는 이른바 ‘래깅 효과’로 호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2분기 땐 반대로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떨어져 영업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활기유는 정유사의 알짜로 자리매김했다. 중동사태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펄GTL’ 설비가 파괴돼 중동산 윤활기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국내 정유사엔 기회가 됐다.
펄GTL은 프리미엄 윤활기유인 그룹Ⅲ 공급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중동산 윤활기유 공급이 막히면서 1년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윤활기유 스프레드(마진)는 최근 160달러까지 치솟았다.
뛰어난 정제시설을 보유한 국내 정유사는 프리미엄 윤활기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윤활기유는 불순물과 황 함량 등에 따라 그룹Ⅰ·Ⅱ·Ⅲ로 구분하는데, 그룹Ⅲ는 황 함량이 낮고 ‘점도 지수’가 높아 고급 제품으로 꼽힌다.
SK엔무브는 ‘유베이스’, GS칼텍스는 ‘킥스 루보’, 에쓰오일은 ‘아람코울트라’라는 그룹Ⅲ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규모 생산능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에너지업체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2027년부터 그룹Ⅲ 생산시설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폭넓게 구성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 지낸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와 종부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 실거주자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외를 신설해 실거주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근무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개별 사례를 검토해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주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특례주택 보유기간도 양도세 장특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윤활기유는 자동차 엔진오일이나 산업용 윤활유를 만드는 기초 원료다.
에쓰오일은 3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1조3435억원, 영업이익 96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엔 3440억원 적자였다.
호실적은 윤활기유가 이끌었다. 에쓰오일은 이날 콘퍼런스콜 행사에서 “전 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재고 관련 이익이 사라지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윤활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해 이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고 밝혔다. 윤활 부문 매출은 1조125억원, 영업이익은 4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윤활기유를 취급하는 SK엔무브는 매출 1조9831억원, 영업이익 6919억원의 실적 기록을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345억원에 불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윤활기유에서 18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영업이익률이 48.6%에 달했다.
이달 중순 실적을 발표하는 GS칼텍스도 윤활기유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유사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1분기 땐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저렴하게 구매했던 원유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는 이른바 ‘래깅 효과’로 호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2분기 땐 반대로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떨어져 영업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활기유는 정유사의 알짜로 자리매김했다. 중동사태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펄GTL’ 설비가 파괴돼 중동산 윤활기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국내 정유사엔 기회가 됐다.
펄GTL은 프리미엄 윤활기유인 그룹Ⅲ 공급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중동산 윤활기유 공급이 막히면서 1년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윤활기유 스프레드(마진)는 최근 160달러까지 치솟았다.
뛰어난 정제시설을 보유한 국내 정유사는 프리미엄 윤활기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윤활기유는 불순물과 황 함량 등에 따라 그룹Ⅰ·Ⅱ·Ⅲ로 구분하는데, 그룹Ⅲ는 황 함량이 낮고 ‘점도 지수’가 높아 고급 제품으로 꼽힌다.
SK엔무브는 ‘유베이스’, GS칼텍스는 ‘킥스 루보’, 에쓰오일은 ‘아람코울트라’라는 그룹Ⅲ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규모 생산능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에너지업체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2027년부터 그룹Ⅲ 생산시설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폭넓게 구성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 지낸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와 종부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 실거주자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외를 신설해 실거주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근무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개별 사례를 검토해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주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특례주택 보유기간도 양도세 장특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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