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된 문신사도 ‘문신 제거’ 하면 안 돼요···등록장소 외 시술 금지 등 적발 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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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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