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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레플리카쇼핑몰 강원도,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 무상 방류···동해안 수산자원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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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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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성군과 속초시 연안 등에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강도다리 종자는 몸길이 7㎝ 이상이다.
먼저 3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 대포·장사, 고성군 오호·공현진·거진·초도 등 6곳에 각각 3만 마리씩 모두 18만 마리가 방류한다.
나머지 12만 마리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해안 연안의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강도다리는 동해안 연안 환경에 적합한 대표적인 어종”이라며 “앞으로도 대문어와 해삼 등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월 서울 명동 본점 영플라자 외관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를 설치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가로 77m, 높이 21m로, 농구 코트 4개 면적(1614㎡)에 육박한다. 4K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LED 패널을 적용해 최대 1㎞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라이트를 시즌 캠페인과 테마 이벤트.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오는 11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도시 전체를 빛으로 연결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경관을 구현해 랜드마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부터 본점 지하 1층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코스모너지 광장’ 리뉴얼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곳은 1988년 신관 개점 때 조성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명동’의 역사와 유산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중심으로 이 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쇼핑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롯데타운 명동을 국내외 고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쇼핑·관광 랜드마크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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