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영화 ‘원스’ 글렌 핸사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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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자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글렌 핸사드가 29일(현지시간)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음악 매니지먼트사인 ATC매니지먼트는 “오늘 새벽 핸사드가 더블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음을 슬픈 마음으로 알린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다. 2007년 영화 <원스>에서 체코 가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 거리의 음악가들의 꿈과 사랑,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저예산 독립 영화인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2000만달러(약 288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 2012년 토니상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르글로바와 실제 2인조 프로젝트 그룹 ‘스웰 시즌’을 결성했던 그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노래도 불렀다. 이 중 ‘폴링 슬로리’(Falling Slowly)는 제80회 아카데미 영화상 주제가상을 받았다.
1970년 4월 더블린에서 태어난 핸사드는 13세에 학교를 중퇴한 뒤 기타를 들고 버스킹(거리 공연)을 시작했다. 1990년 록밴드 프레임스를 결성해 활동했다. 포크, 록, 아이리시 음악을 바탕으로 사랑과 상실, 희망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영화 <원스>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핸사드는 노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섰다.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부터 더블린 도심에서 크리스마스이브 버스킹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핀란드 출신 시인인 부인 마이레 사리차와 3세 아들이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 정무특보 지낸 ‘친명’일각선 “단순 말실수 아닐 것”야당 ‘개헌 반대’ 명분 더 강화선관위 개혁 등 개헌 물 건너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악 매니지먼트사인 ATC매니지먼트는 “오늘 새벽 핸사드가 더블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음을 슬픈 마음으로 알린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다. 2007년 영화 <원스>에서 체코 가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 거리의 음악가들의 꿈과 사랑,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저예산 독립 영화인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2000만달러(약 288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 2012년 토니상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르글로바와 실제 2인조 프로젝트 그룹 ‘스웰 시즌’을 결성했던 그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노래도 불렀다. 이 중 ‘폴링 슬로리’(Falling Slowly)는 제80회 아카데미 영화상 주제가상을 받았다.
1970년 4월 더블린에서 태어난 핸사드는 13세에 학교를 중퇴한 뒤 기타를 들고 버스킹(거리 공연)을 시작했다. 1990년 록밴드 프레임스를 결성해 활동했다. 포크, 록, 아이리시 음악을 바탕으로 사랑과 상실, 희망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영화 <원스>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핸사드는 노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섰다.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부터 더블린 도심에서 크리스마스이브 버스킹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핀란드 출신 시인인 부인 마이레 사리차와 3세 아들이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 정무특보 지낸 ‘친명’일각선 “단순 말실수 아닐 것”야당 ‘개헌 반대’ 명분 더 강화선관위 개혁 등 개헌 물 건너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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