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라”…보수야권 ‘연임 개헌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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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는 전날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연임을 시도하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내 말이 아니다.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 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연임 개헌 추진이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추진에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이라며 “군불 때기는 그만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 군불이 아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실패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내 말이 아니다.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 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연임 개헌 추진이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추진에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이라며 “군불 때기는 그만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 군불이 아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실패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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