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단독] 청와대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겸임교수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신임 대통령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교수가 오는 31일부터 홍보소통수석실 산하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외신 기자들과 소통하며 외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전 교수는 <이데일리>와 <내일신문> 기자를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다.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OBS <이승원의 월드시사W> 진행을 맡았다.
저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 국제 정세 변화를 다룬 <동맹이라는 거짓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룬 <바이든 플랜> 등이 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행정관·행정요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전 직원 조회를 전후해 각 대상자에게 승진 인사 결과를 통보했다. 승진 인사 규모는 3~9급 68명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1700명을 넘어섰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누적 13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기록적인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3명이다. 이번 통계는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한 표본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정 집계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355명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80명), 전남광주(156명), 서울(153명), 경남(148명), 전북(116명), 충남(104명)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남광주와 강원, 경북, 제주에서 각각 2명, 서울·부산·경기·경남에서 각각 1명 발생했다.
환자의 77.6%인 1320명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381명(22.4%)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14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5명(16.8%), 40대 245명(14.4%), 30대 239명(14.1%)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31.6%인 537명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63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상 250명(14.7%), 무직 237명(13.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4명(8.5%) 순이었다.
온열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1039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77명(16.3%), 열경련 208명(12.2%), 열실신 158명(9.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79.4%인 1351명은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발생 장소는 작업장(453명), 운동장·공원(250명), 길가(206명) 순이었으며, 실내에서는 작업장(118명)과 가정(100명)에서 주로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남 양산에서는 낮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기상청이 기온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통계 관측지점 기준 역대 최고기온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남권 일부 지역(부산 중부·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도 다음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교수가 오는 31일부터 홍보소통수석실 산하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외신 기자들과 소통하며 외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전 교수는 <이데일리>와 <내일신문> 기자를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다.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OBS <이승원의 월드시사W> 진행을 맡았다.
저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 국제 정세 변화를 다룬 <동맹이라는 거짓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룬 <바이든 플랜> 등이 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행정관·행정요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전 직원 조회를 전후해 각 대상자에게 승진 인사 결과를 통보했다. 승진 인사 규모는 3~9급 68명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1700명을 넘어섰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누적 13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기록적인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7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3명이다. 이번 통계는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한 표본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정 집계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355명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80명), 전남광주(156명), 서울(153명), 경남(148명), 전북(116명), 충남(104명)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남광주와 강원, 경북, 제주에서 각각 2명, 서울·부산·경기·경남에서 각각 1명 발생했다.
환자의 77.6%인 1320명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381명(22.4%)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14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5명(16.8%), 40대 245명(14.4%), 30대 239명(14.1%)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31.6%인 537명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63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상 250명(14.7%), 무직 237명(13.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4명(8.5%) 순이었다.
온열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1039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77명(16.3%), 열경련 208명(12.2%), 열실신 158명(9.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79.4%인 1351명은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발생 장소는 작업장(453명), 운동장·공원(250명), 길가(206명) 순이었으며, 실내에서는 작업장(118명)과 가정(100명)에서 주로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남 양산에서는 낮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기상청이 기온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통계 관측지점 기준 역대 최고기온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남권 일부 지역(부산 중부·서부,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도 다음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디올뉴 그랜저 장기렌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하수구막힘
경기광주하수구막힘
인스타 좋아요
탐정사무소
검사출신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변기막힘
이혼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동대문변기막힘
성남대형로펌
안성하수구막힘
이혼소송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전글2026년 여름 파워약국 건강용품 특별 혜택 총정리 26.08.04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후 유통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6.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