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동약자도 시설 이용 불편 없게···울산시 해수욕장 인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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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울산시는 오는 7일까지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에서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동약자의 해수욕장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단은 현장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해 이동약자가 해수욕장 이용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차부터 백사장 진입, 입수, 샤워·세척, 화장실 이용, 휴식 등 각 단계 사이의 이동 연속성을 확인하는 ‘이용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안전요원 등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권 보장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음용수 상시 제공 및 그늘막과 휴게공간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휴게시간 보장 및 교대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냉방시설과 구급함 구비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자외선 차단용품 지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를 관계 부서와 공유해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정비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은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동약자의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시설과 운영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동약자의 해수욕장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단은 현장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해 이동약자가 해수욕장 이용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차부터 백사장 진입, 입수, 샤워·세척, 화장실 이용, 휴식 등 각 단계 사이의 이동 연속성을 확인하는 ‘이용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안전요원 등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권 보장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음용수 상시 제공 및 그늘막과 휴게공간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휴게시간 보장 및 교대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냉방시설과 구급함 구비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자외선 차단용품 지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를 관계 부서와 공유해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정비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은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동약자의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시설과 운영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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