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들여 설치해도 안 쓴다”···현실 고려 못한 ‘의무화’에 애물단지 전락한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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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증축 학교에 수백억원을 들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전지는 각 학교에서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신·증축 학교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07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들도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온수)를 생산한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등하교, 휴일, 방학 등으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처럼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경기지역 A학교 관계자는 “발전 전기보다 가스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점도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 업체가 영세해 설치 이후 폐업했다”며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회사가 다르다고 난색을 보였고 결국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현 전남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14억원을 들여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선 연료전지를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시험 가동한 것에 그쳤다.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는 1곳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연료전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주로 사용해 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방식은 화재 등으로 안전성 지적을 받다 보니 적극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료전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대학 본부 홍보실과 별개로 단과대학 차원의 독자적인 기자실을 마련했다. 단과대가 자체 기자실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 내에서 처음이다.
서울대 공대는 지난달 3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39동에 기자실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공대 기자실은 서울대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등 테크부 담당 기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자실에는 취재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공대 연구 성과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공대 기자실이 들어선 39동은 관악캠퍼스 ‘아랫공대’(아래쪽에 있는 공대)의 중심이다. 39동 주위에는 자연대, 약대, 농생대 등 이공계 단과대가 몰려 있다. 공대 측은 이번 기자실이 서울대 이공계 연구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취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과대가 독립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이다.
서울대 공대가 따로 기자실을 차린 것은 공학 연구 성과를 사회에 직접 알리기 위해서다. 또 대중의 높아진 정보 수요와 연구 현장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공대 연구실에서 작성해 배포하는 자료는 어려운 전문 용어와 개념이 많았다. 이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춰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 학장은 “요즘은 국민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져서 HBM(고대역 메모리)이나 AI(인공지능)가 뭔지 다 아는 시대가 됐다”면서도 “공대 교수조차 타 전공 연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진과 언론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공대 측 설명이다. 김성재 서울대 공대 대외협력위원장은 “기자실을 거점으로 언론이 현장에서 연구진을 직접 취재해 어려운 공학 기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산업을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은 결국 공학”이라며 “기자실을 통해 공학의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 공학의 인기를 높이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향후 첨단기술이나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어려운 공학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서울대 공대 방문, 한보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삼성전자 겸임 최초 허가 등 공대 자체의 이슈가 늘어난 점도 기자실 개설의 배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신·증축 학교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07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들도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온수)를 생산한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등하교, 휴일, 방학 등으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처럼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경기지역 A학교 관계자는 “발전 전기보다 가스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점도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 업체가 영세해 설치 이후 폐업했다”며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회사가 다르다고 난색을 보였고 결국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현 전남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14억원을 들여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선 연료전지를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시험 가동한 것에 그쳤다.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는 1곳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연료전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주로 사용해 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방식은 화재 등으로 안전성 지적을 받다 보니 적극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료전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대학 본부 홍보실과 별개로 단과대학 차원의 독자적인 기자실을 마련했다. 단과대가 자체 기자실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 내에서 처음이다.
서울대 공대는 지난달 3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39동에 기자실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공대 기자실은 서울대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등 테크부 담당 기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자실에는 취재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공대 연구 성과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공대 기자실이 들어선 39동은 관악캠퍼스 ‘아랫공대’(아래쪽에 있는 공대)의 중심이다. 39동 주위에는 자연대, 약대, 농생대 등 이공계 단과대가 몰려 있다. 공대 측은 이번 기자실이 서울대 이공계 연구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취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과대가 독립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이다.
서울대 공대가 따로 기자실을 차린 것은 공학 연구 성과를 사회에 직접 알리기 위해서다. 또 대중의 높아진 정보 수요와 연구 현장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공대 연구실에서 작성해 배포하는 자료는 어려운 전문 용어와 개념이 많았다. 이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춰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 학장은 “요즘은 국민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져서 HBM(고대역 메모리)이나 AI(인공지능)가 뭔지 다 아는 시대가 됐다”면서도 “공대 교수조차 타 전공 연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진과 언론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공대 측 설명이다. 김성재 서울대 공대 대외협력위원장은 “기자실을 거점으로 언론이 현장에서 연구진을 직접 취재해 어려운 공학 기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산업을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은 결국 공학”이라며 “기자실을 통해 공학의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 공학의 인기를 높이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향후 첨단기술이나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어려운 공학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서울대 공대 방문, 한보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삼성전자 겸임 최초 허가 등 공대 자체의 이슈가 늘어난 점도 기자실 개설의 배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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