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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사고 후에 술 마셨다” 음주운전 무죄 받은 40대, 통화기록에 발목 잡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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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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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차량을 몰고가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세종에 있는 부모 집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한쪽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는 오전 3시14분쯤 112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를 찾지 못해 돌아갔다.
A씨는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전 4시57분쯤 경찰이 측정한 그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뒤 부모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임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에 11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이 있고, 112 신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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