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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입 이란 혁명수비대 “요르단 미군 기지 타격···전투기 3대 완전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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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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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미군 관계자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에서 “알아즈라크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미국 전투기 F-35 3대를 파괴하고 미군 관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IRGC는 F-35 3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다른 3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IRGC는 요르단 국민을 향해 “마지막 미국 점령군이 이슬람 영토에서 축출될 때까지 우리와 여러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에 공격을 시도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IRGC는 “공격자들은 오늘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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