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 “연봉 18배 상여금 받은 대표, 법인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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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로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80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별도로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을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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