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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국인 첫 ‘안데르센상’ 수상 이수지 작가, 청주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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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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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전시회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충북도는 오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간 도청 내 그림책정원 1937에서 ‘빛나는 아이들 - 이수지의 그림책’ 기획전시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작가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동화작가다. 2002년 첫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데뷔한 그는 그림책이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는 편견을 깨고 모두를 위한 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2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받았다. 안데르센상은 덴마크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1875)을 기려 1956년 제정된 세계적 권위의 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의 원화와 아트프린트, 기획 조형물, 미디어 콘텐츠 등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총 4개 실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강이’(2018), ‘여름이 온다’(2021),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2026) 관련 전시물과 함께 악보 만들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2전시실은 데뷔작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꾸며졌다. 제3전시실에서는 ‘파도야 놀자’(2008), ‘그림자놀이’(2010), ‘움직이는 ㄱㄴㄷ’(2011), ‘물이 되는 꿈’(2020) 등 작가의 대표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제4전시실에서는 작가의 그림책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상영된다.
전시와 연계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전시 첫날인 4일 오후에는 개막식과 함께 이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되며, 28일에는 전시 연계 워크숍과 특별강연이 마련돼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이와 어른 등 온 가족에 상상의 세계와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가 29일 8% 폭락해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코스닥 전체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 19분 12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56.85포인트(8.05%) 내린 649을 기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도 5% 급락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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