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로 재판도 변화 불가피···“피해자 참여 확대·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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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단순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 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 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폴 에르되시가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 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 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단순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 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 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폴 에르되시가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 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 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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