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영국 버넘 새 총리, ‘돌봄 시스템 개혁’ 행보 박차…세금 인상 논란 이겨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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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임명된 중도진보 성향의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영국의 돌봄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버넘 총리의 입장을 두고 재정 충당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 및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버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영국의 돌봄 시스템이 미국만큼이나 불공평하다. 돌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며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종사자들의 급여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넘 총리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언급하며 이번 개혁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말했다.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 문제는 사람들에게 당장 해결해야 하지만 어떤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문제로 인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30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개혁 시도가 이뤄졌으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웨스트요크셔주에 사는 리사 그린우드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돌봄 부분을 개혁하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우드는 90세 어머니를 돌보는데 매주 1305파운드(약 250만원)를 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버넘이 총리에 취임한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가 속한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1년3개월 만에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버넘 총리가 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번에도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넘 총리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제시될 것이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국 내각의 한 장관은 버넘 총리가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이의 민감한 균형점을 잡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경제 여건도 버넘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경제 연구기관인 NIESR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가을 예산안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넘 총리는 과거에도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로 개혁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2010년 보건부 장관 재임 당시 보편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모든 상속 재산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일단 버넘 총리는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성인 돌봄 시스템 개혁 기구인 ‘케이시 위원회’가 준비하는 사회 복지 검토 보고서의 발간 일정을 2028년에서 내년 여름으로 앞당겼다. 이날부터 케이시 위원회는 ‘돌봄에 관한 대토론(Big Conversation on Care)’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BBC 및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버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영국의 돌봄 시스템이 미국만큼이나 불공평하다. 돌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며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종사자들의 급여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넘 총리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언급하며 이번 개혁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말했다.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 문제는 사람들에게 당장 해결해야 하지만 어떤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문제로 인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30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개혁 시도가 이뤄졌으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웨스트요크셔주에 사는 리사 그린우드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돌봄 부분을 개혁하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우드는 90세 어머니를 돌보는데 매주 1305파운드(약 250만원)를 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버넘이 총리에 취임한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가 속한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1년3개월 만에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버넘 총리가 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번에도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넘 총리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제시될 것이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국 내각의 한 장관은 버넘 총리가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이의 민감한 균형점을 잡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경제 여건도 버넘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경제 연구기관인 NIESR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가을 예산안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넘 총리는 과거에도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로 개혁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2010년 보건부 장관 재임 당시 보편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모든 상속 재산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일단 버넘 총리는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성인 돌봄 시스템 개혁 기구인 ‘케이시 위원회’가 준비하는 사회 복지 검토 보고서의 발간 일정을 2028년에서 내년 여름으로 앞당겼다. 이날부터 케이시 위원회는 ‘돌봄에 관한 대토론(Big Conversation on Care)’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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