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훔친 ‘커뮤짜’…불펌 쇼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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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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